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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수습근로자 해고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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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 한그루
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-10-23 21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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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
노무법인 한그루입니다.


오늘 소개해 드릴 수임사례는 [수습근로자 해고] 사건입니다.


1.사건 위임인 : 사용자측


2.사건 개요

-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.

- 근로자가 근무한지 일주일쯤 지났을때, 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약 2주간 병가사용함.

- 근로자가 2주후 다시 복귀하였으나 불과 몇일사이 다시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회사가 또 다시 2주간 병가를 승인함.

- 2주가 지나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, 병가사용이 계속하여 연장되었음.

- 결국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다 끝날때까지 복귀하지 못함.

- 이에 사용자가 수습기간 불가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함.

-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.


3.oo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: 기각결정



4.본 사건의 핵심

 - 본 사건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.

 - 사용자는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동안 약 20여일밖에 출근하지 못했고, 2차례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음에도

   회복되지 못하여,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관계 유지가 힘들것으로 판단하여 수습해제 불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며

   이에 대해 지노위는 사용자의 수습해제 불가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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